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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이득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과 총정리

by 메트로쏘 2021. 10. 26.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과 총정리

 

 

 

코로나로 인해 전 국민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타격이 가장 심하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예방 대책으로 시행된 집합 금지와 영업금지제한으로 금전적으로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정확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차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일정 구간별 정해진 금액을 지급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시행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데 가장 큰 차이점을 보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

 

내가 운영하는 사업체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기준에 부합한 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우선 근로자의 수와는 무관합니다.

오로지 연 매출액으로 판단하는데요.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소기업 매출액을 기준점으로 삼습니다.

 

 

10억원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30억원 이하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50억원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80억원 이하 :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 농 임 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100억원 이하 : 식료품 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으로 나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속보상, 확인보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걸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속보상 온라인 신청

10월 27일 수요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신청 가능하며 사업자등록번호 입력과 본인인증을 마치시면 별다른 서류제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속보상 오프라인 신청

11월 3일 수요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확인보상 온라인 신청

11월 10일 수요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신청 가능하며 사업자등록번호 입력과 본인인증 후 필요한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확인보상 오프라인 신청

11월 10일 수요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이의신청하실 경우 확인보상을 신청하여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합니다.

이의신청 오프라인 신청

필요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날짜

 

가장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신속보상 온라인 신청을 하신 경우 10월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손실보상 산정에 고정비 반영 여부

 

네!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장 큰 항목이라고 할 수 있는 인건비나 임차료는 매출액 대비 비중을 손실보상 산정에 100% 반영합니다.

참고로 손살보상 일평균 손실액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에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신고자료,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등 과세자료 활용을 기본으로 합니다.

활용 가능한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경비율, [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 등 통계자료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체를 여러 개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럴 경우에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이 되는 사업장이라면 개별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방역 수칙으로 걸린 적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취지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집합 금지와 영업제한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방역 수칙을 위반한 적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하거나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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